본문 바로가기
SEARCH&LEARN

소상공인스마트상점

by glfl 2023. 3. 2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스마트상점은,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최신의 기술을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술보급기업 선정 소상공인 지원 신청 및 심사 선정된 매장 스마트기술 지원 이후 교육/안내자료로 활용
4차산업혁명의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급기업을 심사/선정 스마트상점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기술을 신청 및 심사 매장에 기술보급기업을 통해 스마트상점에서 지원받아 스마트 기기 신청/구매 선정된 소상공인의 경우, 이후 공단의 홍보 또는 교육자료로 매장이활용될 수 있음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참고로, 현재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도 2년까지는 소상공인으로 인정해준다고 한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소상공인기본법 (링크)

주로 외식업종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기술이 대부분이며, 2020년 4000개, 2021년 9000개, 2022년 예산 350억원으로 6183개 점포를 지원했다고 하며, 2025년까지 누적 7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https://www.sbiz.or.kr/

기술공급기업의 목록이 공지되어, 필요한 기술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공지된 업체와 제품을 확인하여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될 듯하다. ( 23년 기술공급기업 최종 선정결과 안내 - 공지바로가기 )
- 3월 15일에 공지된 사항이며, 4월부터 기술공급기업의 공고내용이 등록될 듯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도입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지만, 소상공인스마트상점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례는 홈페이지 내 홍보관(링크)에서 볼 수 있다.

* 업무를 위해 별도로 정리한 자료로 정확한 내용은 상기 공식 홈페이지 참조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글리밍플로우(gleaming flow) | 김광욱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91,4층 13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451-49-00624 | TEL : 010-2447-4276 | Mail : helloworld@glfl.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1-서울강북-0844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