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 소상공인스마트상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스마트상점은,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최신의 기술을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술보급기업 선정 소상공인 지원 신청 및 심사 선정된 매장 스마트기술 지원 이후 교육/안내자료로 활용 4차산업혁명의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급기업을 심사/선정 스마트상점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기술을 신청 및 심사 매장에 기술보급기업을 통해 스마트상점에서 지원받아 스마트 기기 신청/구매 선정된 소상공인의 경우, 이후 공단의 홍보 또는 교육자료로 매장이활용될 수 있음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참고로, 현재 소상공인.. 2023. 3. 28. 이전 1 다음